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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 실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4-05-24 10:16 KRX7
#여수해경 #승선원 변동신고 #어선안전조업법

어선 실제 탑승 인원과 출입항 신고인원 불일치 일제 단속에 나서

NSP통신-해경 경미함정 단정이 낚시어선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여수해경)
해경 경미함정 단정이 낚시어선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해양 사고 시 구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유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실제 승선 인원과 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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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수해경 관내 1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14건으로 올해에도 일부 어선들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한 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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