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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유해 액체물질 운반선 불법배출 특별점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4-05-20 15:05 KRX7
#여수해경 #여수·광양항 #액체물질 운반선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해양오염 예방

NSP통신-여수해경이 유해 액체물질 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 = 여수해경)
여수해경이 유해 액체물질 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 =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유해 액체물질 운반선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별점검은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유해 액체물질 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발급 등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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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여수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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