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카카오게임즈↑·아이톡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6만 83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토지의 지가 균형 등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