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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됐다.
먼저 진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문경시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과 더불어 의원 징계 등 발생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범죄 예방, 재범 방지 및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제정했다.
남기호 의원은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을 대표발의하여 문경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하였다.
황재용 의장은 “문경시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조례를 발굴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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