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최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펫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3200여 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이웃 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완주군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처리된 동물 관련 민원 수는 42건으로 대부분이 유기 동물 발생 민원 및 목줄 미착용에 따른 피해 신고다. 목줄이 풀린 개로 인해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은 필수사항이고, 산책 시 목줄, 가슴줄 및 배변처리 역시 필수다.
완주군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를 뜻하는 ‘펫티켓’ 문화를 오는 5월까지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일정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견주는 외출할 때 목줄을 미착용할 경우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의 배변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5만원부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외출 시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목줄과 입마개 필수)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항은 완주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직접 출동해 사실 여부 조사를 한다.
현재 완주군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명완 농업축산과장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소유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동물등록, 목줄 착용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동물도 주민도 행복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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