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영경 경기 성남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을 통해 지역을 알리는 숨은 일꾼으로 활약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단순 안내만을 담당하는 가이드와 달리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지역문화유산을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전문해설가이다.
관광진흥법을 통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에 관한 법제화가 2011년에 마련 됐지만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은 13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대기시설 및 휴게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해설 이외의 시간에 편히 쉬지 못하고 해설자들끼리 교류나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이영경 의원은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의 의미가 와 닿도록 정확하고 매력적인 해설이 성남시 재방문 동기부여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성남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이해를 돕고자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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