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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광양시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아 출산 가정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실시한 전국가구 평균 소득 51~100% 가정 중 장애아가 있는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에 이어 9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둘째아 출산 가정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아를 포함한 4인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3만9628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60012원 이하, 혼합(지역+직장)가입자는 14만2055원 이하다.
이 서비스는 단태아의 경우 12일 간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10만4000원이다. 지원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산모수첩과 건강보험증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산후조리는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산모들에게 인기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인 만큼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적극 지원해 우리시 출산 환경 및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 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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