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오산시,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2-16 16:46 KRX7
#오산시보호아동 #오산시아동정책 #오산시학대아동
NSP통신-15일 열린 제2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모습. (사진 = 오산시)
15일 열린 제2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모습. (사진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5일 제2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및 종료 등의 사안을 심의했다.

아동 분야 전문가, 경찰, 변호사 등 사례결정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부모의 사망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친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6명의 아동의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동안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받았으나 만 18세가 돼 보호종료 시기가 도래한 사례였다.

G03-9894841702

심의회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중 4명은 만 25세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기로 하고 2명은 보호조치가 종료 결정됐다. 보호가 연장된 아동들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을 위해 자립수당, 자립 정착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