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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임신출산 지원 사업 관련 소득 기준 폐지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2-05 17:20 KRX7
#정읍시 #임신 #출산 #고위험 임산부 #선천성 이상아
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임신·출산 지원 사업 중 일부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이다.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만원의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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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미숙아 의료비는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수술한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 검사 및 확진 검사비, 신생아 외래 난청 선별 검사비와 난청 확진 검사비, 만 5세 미만 영유 보청기 지원 사업 또한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강화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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