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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1-27 12:3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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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한경봉 군산시의원 (사진 = NSP통신 DB)
한경봉 군산시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조문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산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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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은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개대상기관 의무 등을 규정해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해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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