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국토교통부 77호선 발생암, 환경 등 논란 해남군 ‘불구경’

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기동취재반 기자, 2024-01-17 14:45 KRX2
#국토교통부 #해남군 #77호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화원산업단지내 산더미 야적 대기 오염 우려...주민 민원은 ‘기만’ 눈총

NSP통신-화원조선산업단지내 산더미 야적장, 무허가 야적 의혹 (사진 = 윤시현 기자)
화원조선산업단지내 산더미 야적장, 무허가 야적 의혹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기동취재반 기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77호선 연결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이 해남군 화원조선산업단지내에 야적되면서 추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군 화원면과 목포시 달리도 사이의 해저 터널 구간에서 발생한 암석이 당초 계획대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인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본보 16일자 ‘익산청 국도77호선 발파암, 해남군에 산더미...환경영향평가 ‘논란’’ 제하 기사)

17일에도 대한조선소로 더 잘 알려진 산단내 한켠, 생뚱맞게 대형 덤프트럭과 중장비가 암석을 산더미처럼 발생암석을 야적하고 있다.

G03-9894841702

이곳은 공업의 배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일반공업지역이다.

야적현장 바로 옆에 지역을 대표하는 조선소 생산 라인이 위치, 비산먼지가 생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발생암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하고 곳 곳 공사장과 인근에 쌓이는 이유

NSP통신-야적 장소까지 접근로상에 완충녹지와 제방 (= 윤시현 기자)
야적 장소까지 접근로상에 완충녹지와 제방 (= 윤시현 기자)

특히 이곳은 조선소의 특성상 야외에서 방청, 용접 등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주요 공정도 포함될 수 있어, 바닷가 해풍에 따른 비산먼지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야적 장소까지 접근로상에 완충녹지와 제방이 위치해 악영향 우려도 높다.

골재 야적장은 해남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있는 해상풍력배후단지 조성 정책과도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화원산단은 정부 서남해안권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배후단지로서 국내 최대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정책을 강조, 야적 행위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발생암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하고 곳 곳 공사장과 인근에 쌓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발생암 처리를 위해 정식공고를 통해 원활한 반출을 위해 1일 25.5ton 덤프트럭 약 100대 분량 이상 반입이 가능한 업체와 계약했지만,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접지역으로 야적이 이뤄지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현주민은 간단한 논란 해소책을 제시했다.

해남군 무단 야적 불구경, 주민 민원 기만 눈총.

NSP통신-화원조선산업단지 부지내 77호선 발생암 야적 논란 (사진 = 윤시현 기자)
화원조선산업단지 부지내 77호선 발생암 야적 논란 (사진 = 윤시현 기자)

양화리 주민 A씨는 “해남군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역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암에 대해 예측하고, 입찰을 통해 계약이 이뤄졌다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화원조선산업단지 야적은 매각업체가 허가받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인 해남군은 산단 야적 지적에 대해 행정 조치를 기피했다는 제보가 발생하는 등 민원 대응을 두고 ‘불구경’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77번 국도 연결공사 발생암 야적장 허가현황 및 개발행위와 관련, 진입로 조성 허가 현황과 일반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 사용승인서 사본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조항에 근거하며 ‘개발계획 승인(전라남도 제2021호 166호)’을 안내한 데 그쳤다.

안내자료도 야적장 허가 내용과 전혀 무관한 2021년 산단의 면적, 지정목적, 시행자, 기간 등 변경사항을 고시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즉 공개내용에 따르면 야적장 운영은 허가가 없으며, 해남군이 ‘무단 야적행위는 눈감아주고 주민 민원은 기만한 것아니냐’는 의문까지 일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발주한 77호선 연결공사는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에서 목포시 달리도를 거쳐 신안군 압해읍 장감리 사이 13.49km를 연결하는 4300억 규모의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