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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3-12-08 16:2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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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본회의에서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

NSP통신-김병욱 국회의원과 남한권 울릉군수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 김병욱의원실제공)
김병욱 국회의원과 남한권 울릉군수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 김병욱의원실제공)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군)은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근거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당시 공동발의자로 34명의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특히 대구·경북 정치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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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18, 19, 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늘 고배를 마셨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한 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행안위 양당 간사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접경 지역으로서 지정학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육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며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마저 겪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월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과 함께 논의하며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들에 대해 정부가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수시로 하며 걸림돌이 되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절차는 순조로울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울릉도 지원 특별법이 행안위에 이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울릉군, 경상북도, 행안부 등과 함께 울릉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과 복지 향상 등 울릉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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