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김장철을 맞이해 12월 한 달간 ‘김장철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면 지역을 제외한 읍·동 지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납부 칩을 꽂아 배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음식물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김장철인 12월에만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김장철 시기 동안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통배추, 배춧잎, 쪽파·대파, 양파 등의 뿌리나 껍질 등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가능한 한 작게 썰어놓은 김장재료(배추나 무)와 절이거나 양념 과정에서 나온 양념, 젓갈류 등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 배출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김용식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에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며 원활한 수거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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