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경찰이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후면에서도 단속 가능한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다.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최근 오토바이 사고 잦은 지점과 아파트 소음민원 발생 지점에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 카메라를 학동 법원 앞 등 4개소에 설치했다.
기존 카메라는 대상차량 진행전방에 설치된 루프선바닥을 통과하였을 때 단속했지만 후면카메라는 대상차량 뒤 쪽에 설치해 레이다로 추적해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사륜차는 물론 이륜차도 과속,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만큼 카메라를 지났다고 위반하면 적발된다.
이번에 설치된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3개월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작동된다.
최홍범 서장은“앞으로 오토바이 소음민원이 많은 지점 및 신호위반이 잦은 교차로에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