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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11-24 12:12 KRX7
#광양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11월 21일~12월 15일까지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류 등 집중 수거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폐비닐 100~140원/kg, 폐농약용기류 100~900원/kg

NSP통신-사곡 호암마을 공동집하장 (사진 = 광양시청)
사곡 호암마을 공동집하장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11월 21일~12월 15일까지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마을회, 작목반 등 재활용 분리수거 참여단체나 16개소의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분리배출한 뒤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영농폐기물 다량수거인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배출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폐비닐(하우스비닐, 멀칭비닐 등), 폐농약용기류(유리·플라스틱·봉지류)에 한하며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의 영농폐자재는 마을별 클린하우스에 일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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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수거된 영농폐기물의 종류와 이물질함유도에 따라 분리수거 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단가는 ▲폐비닐 A등급 140원/kg, B등급 120원/kg, C등급 100원/kg ▲폐농약유리병 100원/kg ▲폐농약플라스틱용기 300원/kg ▲폐농약봉지류 900원/kg이다.

시에서는 매년 농번기 전후로 상, 하반기 2차례씩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11월 말 기준) 폐비닐 406톤, 폐농약용기류 3.6톤을 수거·처리했다.

또한 올해는 사곡 호암마을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확충했다.

NSP통신-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리플릿 (이미지 = 광양시청)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리플릿 (이미지 = 광양시청)

김용식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올바른 분리배출은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토양오염 완화 등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며 “농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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