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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위반 처벌 후 7년간 흑염소 1400여 마리 불법 도축업체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09 08: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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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난 7년간 흑염소와 개를 불법 도축한 업체와 도축한 압수물
지난 7년간 흑염소와 개를 불법 도축한 업체와 도축한 압수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7년 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 도축업자 A(남 41세)씨 등 2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도축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온 A씨의 00도축장에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 6000원 상당)를, B(남 67세)씨의 00도축장에선 흑염소 4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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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00축산 A씨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른 위생적인 도축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수의사 없이 같은 장소에서 불법 도축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2005년 9월 6일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약 7년간 지속적으로 불법 도축을 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축산물의 대상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비위생적인 도축시설에서 최근 5년간 개 4800여 마리(12억 상당)도 도살했다고 서울시 특사경은 전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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