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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 - 중소상인 상생안 마련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8-08 10: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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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 및 행정소송 등으로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던 이마트(139480) 트레이더스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완료됐다.

8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사단법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회장 이정식)가 신청한 주식회사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양측의 자율협의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상생안은 사업조정 기간 종료를 불과 17일 앞두고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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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합의한 상생안은 ▲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상품공급점 형태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상품을 대량구매하는 특정 고객에게 매장내 표시가격 대비 별도 할인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으며 ▲ 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의 납품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로 인해,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기존의 이마트와 같이 소매업 중심으로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며 부산지역 소재 중소업체의 납품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부산지역 중소 도매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조정건은 당초 대기업측이 사업조정제도를 불인정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자칫 좋지 않은 선례가 남을 것으로 우려 됐지만, 행정소송으로 양측의 불화가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상생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로 남게 됐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평가다.

중소기업청 정원탁 사업조정팀장은 “이번 사업조정으로 창고형 할인매장의 전환이후 사업이 확장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중소 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며 “향후 대기업은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지양하고, 중소 상인과의 상생문화가 정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마트는 지난 2011년 8월 대형마트인 이마트 서면점을 창고형 할인매장 트레이더스로 리모델링해 개점했고, 부산지역 도매상인 66명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다.

같은 해 12월 중소기업청은 이를 받아들여 사업조정 진행을 결정하자 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행정소성을 냈고, 최근 서울 고등법원은 중소기업청이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해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서면점에 대해 사업조정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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