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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복지대상 권리구제 확인조사 통해 114명 추가 보장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3-06-26 16:48 KRX7
#장흥군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 통지가구 951가구, 1139명 중점 정비로 부정수급 차단

NSP통신- (사진 = 장흥군)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군수 김성)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집중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에 따라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및 새로 발굴한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한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951가구 1139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통보받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문은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이번 조사로 조사대상 1139명의 47%인 543명 (자격중지 251명, 급여감소 151명, 급여증가 141명)의 변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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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자격중지, 급여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다른 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 힘쓴 결과 새로운 사회보장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자 114명이 추가 발굴됐다.

확인조사 결과는 오는 30일까지 최종 반영된다.

오병찬 주민복지 과장은 “새로 발굴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급여감소 및 중지 등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게 공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과를 통보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제도권 혜택을 통해 보호하고, 급여 중지 및 감소자는 소명이 가능한 경우 이의신청 및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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