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6월과 7월 2달간 휴가철 불법 숙박영업 행위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공유 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아파트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면서 안전 및 위생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입주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중심으로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숙박업 신고 여부 및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위생기준 여부, 관련 법령(소방, 전기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 계도를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17개소에 불법 숙박영업 행위 신고 안내 및 근절 협조 요청과 함께 속초해수욕장 주변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도·단속 적발 시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올해 들어 시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통해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고발 4건, 행정지도 27건을 조치했다.
이병선 시장은 “주말 속초시를 찾는 방문객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숙박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기로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영업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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