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장흥군, 장흥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3-05-18 15:04 KRX7
#장흥군 #장흥사랑상품권

보유한도도 1인당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

NSP통신- (사진 = 장흥군)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은 오는 31일부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 및 보유한도 등을 변경 운영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살려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올 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G03-9894841702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군은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을 파악 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장흥군청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또 자금순환을 위해 보유한도를 1인당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한다.

150만원 이상을 보유 중인 사용자는 잔액을 소비해야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 할인율 10%와 1인당 월 구매한도(지류·카드 합 50만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