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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신규 모집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5-01 13:06 KRX7
#광양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5월 1일~26일까지 4주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저축액에 10~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청년이고 ▲차상위 초과인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두 경우 모두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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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 원(본인저축 포함)과 이자가 적립되고 ▲차상위 이상인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소 720 만원(본인저축 포함)과 이자가 적립된다.

가입 신청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5월 1일~26일까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오는 5월 15일~26일까지 가능하다.

특히 현장 신청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 첫 2주간은 출생일 기준 ▲1일과 8일(출생일 끝자리 1, 6) ▲2일과 9일(출생일 끝자리 2, 7) ▲3일과 10일(출생일 끝자리 3, 8) ▲4일(출생일 끝자리 4, 5, 9, 0) ▲11일(출생일 끝자리 4, 9) ▲12일(출생일 끝자리 5, 0) 등 5부제를 시행한다. 그 이후 15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일 제한 없이 신청받는다.

이번 신규 모집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오는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조동수 주민복지과장은 “최근 취업난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매우 많다”며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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