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해 동호안 부지에 대한 산업 입지규제 혁신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양국가산업단지는 1989년 사업승인 후 동호안 부지에 공유수면 매립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허가 이후 30년 이상 지나면서 국가 주력산업 변화 및 탄소 중립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철강산업 이외의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 제약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2월 17일 국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호안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 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동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동호안 부지 첨단산업 유치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이 실행되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조 4000억 원 이상 투입, 기존 철강산업과 이차전지, 수소, LNG 등 국가 첨단산업간 시너지 극대화해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국가의 첨단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의 제도 개선 요구에 정부가 동호안 부지 규제 개선 입장을 밝힌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규제 개선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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