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구을)이 7일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원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당시 국방부는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체 소집훈련을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비대면 원격교육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인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뤄졌는데 시행 근거가 훈령인 만큼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이에 김 의원이 국방부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의원은 “예비군은 대한민국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이라면서 “코로나19 를 포함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예비군대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환 교육 훈련 환경 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예비군대원의 처우나 훈련비 현실화 등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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