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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사동항 특산물 체험 유통타운 임대계약 만료에 '업자 버티기' 논란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3-04-04 17:15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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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노른자위 땅 사동항 특산물 체험 유통타운...계약 기간 지났는데도 버티기, 울릉군과 임대업자 계약관련 두고 평행선

NSP통신-울릉군 사동항에 위치한 울릉도 특산물 체험 유통타운 (사진 = 최성만 기자)
울릉군 사동항에 위치한 울릉도 특산물 체험 유통타운 (사진 = 최성만 기자)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 사동항에 위치한 울릉도 특산물 체험 유통타운 1층을 울릉군에 임대 계약한 업자가 계약종료 후에도 운영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울릉군은 시설물을 임대함에 있어 본계약이 아닌 추가 계약은 관할청의 고유권한으로 1년부터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관할청의 귀책사유’일 때에 한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에 관할관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할 경우 추가 연장계약은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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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이를 근거로 특산물 체험 유통타운 1층 계약자에게 지난달말 계약이 만료되는 1개월전 2회에 걸쳐 여객선 대합실로 용도 변경하니 원상복구와 함께 계약종료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곳을 임대한 업주는 콧방귀 끼듯 4일 영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울릉도는 개척이후 가장 많은 46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입도했으며, 이로 인해 사동항은 일 최대 5000명이상의 관광객이 머물게 됐으나 인근에는 상업시설이 거의 없고, 터미널 내 100석 남짓한 대합실이 전부라 불편을 겪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고육지책으로 여객선 터미널 바로 옆 건물인 특산물 체험 유통타운 1층을 여객선 터미널로 늘리는 방안을 계획했다.

본지는 4일 계약기간에 끝난 후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는 임대업자의 말을 들어봤다.

1층을 임대한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울릉군에 이의신청을 해놓았고, 내용을 아냐”고 되물었다. 다시 알아 보겠다고 하니 “기자시라면 법령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민이 기댈 곳이 법 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울릉군은 1층 임대업자와 계약 당시 분명 온비드로 통해 행정재산 공유 허가를 한 것이 맞다”며 “다만 필요치 않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쪽은 일반재산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의신청의 1층 임대업자의 주장 대로면 본인들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아야하니 계약연장을 해달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오가며 쉴 수 있는 대합실 마련을 위해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일 다 할 계획이며 행정대집행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울릉군은 울릉읍 사동리 946일원 울릉사동항 여객선터미날 인근 부지에 위치한 울릉도 특산물체험 유통타운을 지난 2018년 3월 준공된 이 건물은 국비 80억 원을 들여 완공된 지상 4층 건물이다.

이는 지역대표 특산물을 한 곳에서 유통, 판매 및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먹거리와 연계한 체험관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월부터 1층 특산물 판매장, 2층 식당 등 3개 층의 건물을 임대공고를 냈음에도 수 차례 유찰되어 결국, 1층 특산물 판매장의 경우 6차에 걸친 재공고 끝에 지금의 업주가 낙찰됐다.

최초 고시 공고된 최저 입찰액은 2천790만원이었지만 지난2019년 10월 낙찰가는 1천710만원으로 시세대비 낮은 가격으로 여객선 터미널 인근에 매장을 열었다.

이 건물의 1층, 2층과 4층도 한 사람이 적법함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울릉군은 2층 임대금 5천여만원과 4층 임대금 3천110만원은 본 계약이 끝나고 지난해와 올해초 공유재산법 21조 3항의 ‘1회에 한정해 5년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내용에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을 자영업자를 위해 각5년과 4년으로 추가 계약했다.

이를 두고 울릉군의 공유재산 계약과 대비해 이례적으로 길게 연장 계약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코로나19는 특별한 상황이고 5년안에 계약을 연장 해준 것으로 계약자의 이의 신청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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