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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1.69㎢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5-27 13:44 KRD7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토지거래허가구역 #4·1 부동산 대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일산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있던 대화동 일원 1.69㎢가 지난 5월 24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일산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일산서구는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구청의 사전허가 없이도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 이번 조치로 지역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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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2년 국토이용 효율과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 후 토지거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의 저해를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해제됐고, 이번에 1.69㎢가 추가 해제됨으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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