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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역 내 환경오염 불법 배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등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감시 기간은 2023년 1월 11일 ~ 1월 27일까지 총 17일 간이며 연휴 전(2023년 1월 11일~1월 20일)에는 사업장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연휴 기간(2023년 1월 21일 ~1월 24일)에는 산업단지 배출업소 및 하천 주변 순찰을 강화하며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한다.
감시대상은 관내 산업단지 주변 오염의심 사업장 시설 및 하천 등을 중심으로 집중감시를 하고 설 연휴 기간 상황실 신고 접수 시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관리 취약시기에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께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관리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89개소(공통 26, 대기 35, 폐수 28) 이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별로 연중 자율점검토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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