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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12-30 15: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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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의원실)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의원실)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28일 전기산업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법률안(가칭 전기산업육성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전기는 경제성장, 국민 생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수요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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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해 전기 및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전기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원칙,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은 해당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전기사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전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단 하루도 전기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그만큼 필수재이자 공공재인 전기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가 전기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육성을 지원해야 하지만 몇 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재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일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법률안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법률안을 통해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되면 전기산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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