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은 22일 벌금 및 과료의 감경기준인 ‘다액의 2분의 1’을 ‘금액의 2분의 1’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문언과 실무상 모순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많은 액수와 적은 액수 모두 감경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히 해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
현행법에서는 형사재판에 있어 벌금이나 과료를 감경할 때 그 다액(多額)의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액을 그 의미대로 ‘많은 금액’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료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을 경우 상한액은 감경되나 하한액은 감경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1978년 4월 25일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의미는 많은 금액이 아니고 ‘금액’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실무상으로도 ‘다액’은 ‘많은 액수와 적은 액수’라는 의미로 해석돼 왔으며 형사재판에서도 ‘다액’을 사실상 ‘금액’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듯 문언과 실무에는 모순이 있는데도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후 44년 동안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는 법안은 단 한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감경할 때는 많은 액수와 적은 액수를 모두 감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액이라는 표현을 금액으로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이번 이용우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종민, 민병덕, 박재호, 박주민, 백혜련, 소병철, 윤영덕,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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