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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비리행정 원천 주거형 아파트 확장 접고 자족도시 추진 전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2-23 11:19 KRD7
#고양특례시 #비리행정 #주거형 아파트 #자족도시
NSP통신-고양특레시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
고양특레시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도시개발비리 행정으로 명성을 떨쳤던 고양특례시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새로 맞이하며 비리행정이 원천이었던 주거형 아파트 확장 추진을 접고 자족도시로 전환해 새 출발 한다.

고양특례시는 23일 2018년부터 진행해오던 도시재생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을 추진해 자족기능 확보에 힘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능곡 5개 지역이 선정돼 2018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왔다. 해당 사업은 올해로 정해진 사업기간이 도래해 기존 계획대로 도시재생사업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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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지역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2021년도에 이미 사업을 완료했으며 화전·삼송지역은 올해 안으로 사업을 모두 종료할 예정이다.

특히 일산과 능곡지역의 경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시장 공간 개선사업’ 등 일부 미완료된 세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내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 중에 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자족기능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정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중 일부는 기존 사업계획이 변경된다.

시는 이미 창릉 신도시와 장항, 탄현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약 2만 7000여 호가 공급될 예정인데다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통한 주택공급이 충분히 예정돼 있어 기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주거시설 조성계획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거공급은 이미 충분한 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 및 산업단지 입지는 곤란해 고양시의 2022년 재정자립도는 32.8%로, 경기도 내 타 특례시 평균 51.7%에 상당히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이다.

시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주거시설 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업무시설 등을 확보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산지역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센터 내 행복주택 사업변경을 통해 구(舊)일산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 유입 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로 계획,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금년도 내에 기존 계획을 일부 변경한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지급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고양성사 혁신지구도 ‘역세권 지역복합거점 조성’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성사 혁신지구는 민선8기 들어 시의 주택 공급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구 내 주거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꿔 역세권 입지에 적합한 개발로 변경해야한다는 요구가 대두됐다.

이유는 사업지 주변이 이미 원당4구역 재개발, 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성사혁신지구 사업계획에 포함된 주거시설(일반 분양 100세대, 임대 118세대)을 약 2만평의 업무시설로 변경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양질의 스타트업 등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환승기능 확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원당역과의 연결 등 시민 교통편의를 위한 변경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시는 사업계획변경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HUG 및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공과 설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금년도에 모든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될 뿐만 아니라, 국비도 전부 반납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비 반납은 사업이 종료되는 지역에 한정해, 잔액 정산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반납하는 것이며 반납 금액은 정산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다음에 최종 확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자리 창출과 자족기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도시재생사업 종료로 인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반납금 등 사업비에 대한 정산업무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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