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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12-14 15: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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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농공단지 내 명태(코다리) 가공업체 대상 올해 처음 도입

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대포농공단지 내 명태(코다리)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명태(코다리) 업종은 대포 농공단지 내에서 지역 제조산업의 중추역할을 하는 업종으로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해 왔으나 명태 가공업이 제조업체로 분류되어 계절근로자 도입이 불가능했다.

시에서는 명태 가공업이 제조업이기는 하나 업무 특성상 어가에서의 작업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지역 명태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법무부에 명태(코다리) 가공업종에도 계절근로자 도입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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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명태 가공업종의 계절근로 도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인력난의 심각성 등을 파악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명태가공의 원시성을 인정해 올해부터 명태 가공업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가능하게 됐으며 12일 현재 베트남 외 2개 국가의 근로자 32명이 최대 5개월 간 6개 업체에 배치돼 지역 명태(코다라) 가공업체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도입 방식은 해외 지자체와의 양해각서, 결혼이민자의 추천, 국내 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나뉘어 있으나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식 중 결혼이민자의 추천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한 무단이탈 비율을 낮추고 업체의 고용 안정성을 고려해 채택한 방식으로 이를 통해 향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선 시장은 “내년에는 올해 신청하지 않았던 명태가공업체들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대포농공단지 내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단지 내 다른 제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적극 도입해 지역 제조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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