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서울 양천구, 구의회의 구민생활 밀접 조례(안) 미상정 강력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2-09 15:17 KRD7
#양천구 #양천구의회 #조례안 #이기재

양천구의회, 장학금 지원 확충 위한 조례안 미상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도 근거 막아

NSP통신-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양천구의회 구민생활 밀접조례안 미상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양천구의회 구민생활 밀접조례안 미상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양천구의회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양천구는 지난 11월 14일 제2차 정례회에 총 13건의 안건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은 총 9건(구제출 4건, 의원발의 5건)으로 대부분 구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인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목동테니스장 옥외코트 지붕 설치’관련 안건은 삭제돼 수정 처리됐다.

G03-9894841702

◆장학금 지원 확충 위한 조례안 미 상정, 우리 아이들 장학금 지원 확대 어려움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 순위로 ‘더 많은 장학금 지원’을 위해 20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을 삭제토록 하는 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 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해 관내 더 많은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장학기금재원 마련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구의회는 현재 일시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근거로 들며 추가 출연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도 근거 막아

지난 여름 갑작스런 폭우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주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관내 발생할 경우, 양천구민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코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다.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임에도 구의회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에게 수혜를 베푸는 선심성 조례(안)이라며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양천구의회,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도 거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양천구만 나이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보훈대상자 예우 수당 확대도 거부됐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월 5만 원씩 만 65세 이상자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어 이에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양천구의회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됐다.

◆양천구의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재산세 40% 감면 조례(안)도 상정조차 안해

구는 김포공항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구민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국토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을 위해 양천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재산세 40% 감면 조례(안)을 추진해왔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대상 재산세 감면은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고도제한,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재산상 불이익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결국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NSP통신-양천구의 양천구의회 구민생활 밀접조례안 미상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 모습 (양천구)
양천구의 양천구의회 구민생활 밀접조례안 미상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 모습 (양천구)

◆양천구의회, 목동테니스장 옥외코트 지붕설치 건은 관계부서 의견 듣지도 않고 삭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목동테니스장 옥외코트 지붕건립’ 건도 이날 삭제돼 수정 처리됐다.

구는 목동테니스장 옥외코트에 비 가림막을 설치해 사계절 내내 이용가능한 곳으로 조성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확한 설명이나 관계 부서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정상 상정 재요청에도 강행처리해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조성을 위한 구의 노력에도 제동이 걸렸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