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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2-09 14: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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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기 기간 8~11일 해안지대에 밀물과 썰물 차이 크고 해수면 높아져

NSP통신-평택해양경찰서 전경. (NSP통신 DB)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

위험예보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하는 위험예보로 특정시기에 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해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상특보·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의 ‘12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인 8~11일 해안지대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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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은 위험예보 발령 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형 전광판 위험예보 정보 송출, 시민 대상 연안안전 정보 SMS(단문문자서비스) 발송 등 연안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 발령 시, 고립 등 연안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크므로, 해안 저지대나 항포구,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해안가 가까이 주·정차 시 차량 침수 가능성이 큰 만큼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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