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제처가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인 2021년 9월 27일 인가(2020년 10월 29일 조합설립인가)한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공동주택 부지 내(풍동 719번지 일원 8만4746㎡)에 들어서는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이 위법이라고 해석해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현재 이 같은 해석은 앞서 국토교통부도 법제처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만약 이 같은 사실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앞으로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승인은 모두 취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조합장 김용희)은 11월 6일 오후 2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조합 임시총회에서 공사비 증액을 초래하는 공사도급계약 변경 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다루면서도 사업승인 인가 자체가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과 이 같은 법제처의 해석으로 인해 조합설립 인가 자체도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지난 2021년 9월 27일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을 인가한 고양시 A과장은 “주택과장 시절 있었던 유일한 실수다”며 “ 당시 직원을 통해 국토부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는 괜찮을 것이라고 해서 사업승인을 인가했는데 나중에 보내온 국토부 서면 답변에는 세 개의 주택용지에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을 승인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내려와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다시 법제처에 문의했다”고 해명했다.
◆법제처의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위법 해석
고양시 주택과는 올해 법제처에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9월 29일 답변에서 주택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다고 해석하며 풍동 719번지 일원(8만4746㎡) 풍동 2지구 A1주택용지, A2주택용지, A4주택용지 등 총 3개의 주택용지에 하나의 지역주택조합(풍동데이엔뷰 )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용지에서 인가된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은 즉시 취소하고 주택용지 1개당 하나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하는 총 3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 다시 고양시에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예고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해당 문제를 국민권익위에 질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앞서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한 풍동2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합은 조합설립 당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이를 위반(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도시개발업무 지침 1-6-3규정)해 고양시 자체감사 결과로부터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고양시 도시계획과의 행정 처리가 부적정 하다는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해당 공무원이 징계 받지 않아 풍동2지구는 도시개발사법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 모두 고양시의 위법 행정으로 주택사업을 떠 받쳐주는 모양새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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