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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오는 13일부터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
보급 대수는 전기화물차 추가대수 120대와 전기승용차 잔여대수 90대 등 총 210대로 구매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원(국비 700만원, 시비 350만원), 화물(소형) 2000만원(국비 1400만원, 시비 6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보조금은 12월 16일까지 대상자로 선정된 파주시민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계약 시 출고 가능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신청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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