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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23일부터 제249회 임시회를 1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군산시의회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를 열고 제249회 임시회를 2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소상공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에 시의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군산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각종 현안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군산시의회 첫 예산안 심의인 만큼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심혈을 기울여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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