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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2-08-10 16: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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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 강사로 초빙

NSP통신-울릉군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가 초빙돼, 울릉군 부군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하고있다. (울릉군)
울릉군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가 초빙돼, 울릉군 부군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하고있다. (울릉군)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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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의 강사는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가 초빙돼, 울릉군 부군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교육 진행 후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울릉군의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추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토의했다.

김규율 부군수는 “울릉군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사업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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