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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의 강사는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가 초빙돼, 울릉군 부군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교육 진행 후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울릉군의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추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토의했다.
김규율 부군수는 “울릉군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사업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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