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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국수, 유탕면류, 즉석섭취 식품 등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HACCP 인증받아야”
전북 군산시는 HACCP 인증 유효기간 만료 및 유예기간 도래, 인증 부적합, 인증 취소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HACCP이란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을 위해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업소가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을 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HACCP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및 HACCP 전산기록관리 시스템 무상보급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지역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181개소 중 76개소가 147개 식품유형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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