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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5-03 13: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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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 지원 확대 등 내용

NSP통신-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 안산 상록을)은 3일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회적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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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인정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기부 등 사회적 목적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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