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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고엽제 피해환자 지원기간 연장 ‘고엽제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4-19 14: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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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환자와 가족의 권익향상에 도움”

NSP통신-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 안산 상록을)은 19일 고엽제 피해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엽제법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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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법 적용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법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환자와 가족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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