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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새벽시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효과 톡톡’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3-08 15:32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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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18대 적발, 420여 만 원 징수 성과 올려

NSP통신-청송군은 지난 4일 새벽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18대를 적발해 번호판영치 10건, 영치경고 8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총 420여 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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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지난 4일 새벽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18대를 적발해 번호판영치 10건, 영치경고 8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총 420여 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청송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은 지난 4일 새벽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18대를 적발해 번호판영치 10건, 영치경고 8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총 420여 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는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새벽 시간을 이용한 기획 체납징수로, 청송군은 올해부터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제2차 새벽 영치는 오는 29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새벽 영치는 체납자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1대와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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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번호판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1회 새벽 영치를 실시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 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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