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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공약 신도시 특별법 입법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2-03-07 15:36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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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약속인 노후 신도시 재생 사업, 규제 대폭 완화

NSP통신-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신도시 특별법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신도시 특별법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7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병욱, 김윤덕, 서영석, 백혜련, 설훈, 윤후덕, 이용빈, 이학영, 한준호, 홍정민 국회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신도시 특별법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도시 특별법은 이재명 후보 공약인 신도시 도시 재생과 자립 가능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이라고 명명됐으며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민병덕 의원은 6일 안양 범계역사거리에서 송영길 당대표와 공동 유세를 진행했는데 송영길 당대표가 연일 발표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안양과 평촌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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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당대표와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밝혔는데 우선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거주민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 제도를 개편한다.

또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시 ‘종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 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및 상가세입자, 다가구 주택소유자 등이 생계를 잃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며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재명 후보의 신도시 특별법 공약에 기초해 기자회견을 함께 한 국회의원들은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 대폭 완화로 법적 용적률 한도 최대 500%까지 보장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서는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현재 30년이 넘은 노후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민병덕 의원은 “1기 신도시로 불리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뿐만 아니라 노후 신도시 지자체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협의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디지털자산 NFT를 이용한 부동산 조각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한 법안도 법제실 최종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공공개발 전국민 이익 나눔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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