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농업인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각 시군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농업기반시설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했으며 가장 많은 지적측량이 이뤄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720명이 1억 9600만원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았고 전체적으로는 1722명 5억 15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감면 정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