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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기본소득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1-12-22 16: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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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소득제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양극화를 없애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제도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청년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논산시청년기본소득’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신속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꿈과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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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년의 삶을 돕는 동시에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황명선 시장은 “정부는 2030청년들이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청년의 자립부터 지역 정착에 이르는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은 양극화와 불균형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희망의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은 “논산시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되찾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제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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