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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12월 한 달간 동절기 대기오염물질 집중 관리를 펼친다.
시는 한 달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관리 방법 홍보,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춘 기존 미세먼지 발생원(불법소각, 공사장 비산먼지, 사업장 배출시설 감시) 차단을 병행하며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4월 2일까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세탁소,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시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지표면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인체 유해 및 지구온난화를 가속 시키는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세탁소, 주유소 운영자는 생활 속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기간 내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통해 아산시 전역에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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