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오혜원 기자 = 창원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및 계약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급계약의 비합리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계약을 통해 시민감동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시책을 펼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시행하고 있는 ‘인쇄물 실명제’ ‘비대면 계약제’ ‘모든 계약정보 시 홈페이지 공개’ ‘1000만원 초과 관급계약 2인 이상 견적 입찰’ 등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공사 300억 이상 발주시 ‘턴키발주 중단’ 원칙하에 대형공사와 특정공사 입찰방법을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로 전환하고 설계변경 시에는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증가액 1000만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기술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억제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또 지역업체의 하도급비율을 60% 이상 높이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며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해 지역업체 계약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모든 관급공사 계약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창원시 회계과 김희곤 계장은 “이번 혁신계약제도 개선은 공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지역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부패척결을 통한 청렴한 계약시행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창원시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혜원 NSP통신 기자, dotoli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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