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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주선협회, 서울시 공식 인가…이사화물 부문 분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1-09 13: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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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특별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초대이사장 신정식, 이하 이사화물주선협회)는 지난 11월 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8조 동법 시행규칙 제 45조 민법 제32조에 의거 이사화물주선협회의 공식 허가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지난 1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는 화물운송과 이사화물 부문으로 공식 분리됐다.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공식 허가된 이사화물협회는 1997년 8월 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면서 허가증은 있으나 법에 명확히 명시가 되지 않아 이사화물 업권을 침해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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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속에서도 법제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1년 12월 1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신설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업종이 구분되어 이사화물을 정식업종으로 명시하게 됐다.

따라서 이사화물주선협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정책의 수행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 건의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활동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연구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 ▲경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과 홍보 등 이사화물사업자를 위한 협회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사화물협회는 협회의 업무가 공식으로 개시됨에 따라 우선 ▲이사화물법령을 검토하여 미비점 보완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요율 조속히 마련 ▲강력한 무허가업체 지도단속을 통한 업권보호 ▲전국 이사화물사업자를 위한 효율적인 홈페이지 구축 ▲협회 로고를 부착한 탑차 도색 공동화를 통한 소비자들의 안심이사 마련 ▲회원사 자질향상을 위한 경영자 교육 실시 ▲이사화물사업에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 등을 중점 사업으로 계획, 마련 중에 있으며, 노력여하에 따라 이사화물의 업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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