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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9-30 13: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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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들 적극 반영 되도록 법과 제도 마련 위해 노력할 터”

NSP통신-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안산상록을)이 발의한 ‘주민조례발안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조례발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제·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청구요건인 주민 연서수가 지나치게 많고 청구절차도 복잡해 저조한 활용 실적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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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통과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2단계로만 구분했던 서명요건을 인구 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청구요건 역시 완화 됐으며 지방의회는 주민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을 반드시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이야말로 주민들의 지방자치 직접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제정법 통과로 주민조례발안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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