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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26곳 행정처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04 08: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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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업체 22곳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체 4곳에 대해 업무정지 1년 6개월 등의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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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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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관리 전문업체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 처분된 2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5곳,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17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4곳으로 이는 서울시 등록업체의 12.0%에 해당되고 자진반납에 따른 등록취소 14곳까지 포함하면 20%에 해당된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1년 6개월(5곳), 1년(7곳), 6개월(10곳), 2개월(4곳)의 업무정지가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향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이들 중 일부는 등록취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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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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