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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집중단속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21-07-28 17: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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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8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근절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이란 주차장 내 물건을 적치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주차장 진·출입구를 막는 등 주차장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가지 내 주차공간 감소로 도심지 주차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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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개 전검반을 편성해 관내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과 같은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주차장 이용이 잦은 대형음식점, 판매시설 부설 주차장 내 물건을 쌓아놓는 등 창고로 활용하는 사례를 비롯해 고정물 설치, 주차구획선 임의변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경우 위반자에게는 1,2차 원상회복 시정명령 절차를 거친 후 미 이행시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건물주들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부설주차장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위법한 행위이며 건축물 사용승인 받을 때 제출했던 대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해야 한다“며 “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해서 불법 부설주차장을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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