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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인 공원녹지 내 야간(22시~익일 05시)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천구는 동 주민센터와 자율방범대로 이루어진 민관합동 순찰단을 구성해 공원 내 음주금지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일일점검하고 있다.
지난 22일 야간에는 신정2동 주민센터와 자율방범대로 구성된 민관합동순찰단이 안양천공원 일대 벤치, 그늘막, 공터 등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를 중점적으로 순찰했다.
순찰단은 이날 공원에서 만난 주민에게 행정명령의 내용을 설명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했다.
한편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공원녹지 적용대상은 안양천, 파리공원 등 123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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